문경시는 조상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현황을 상속인에게 확인해 주는‘조상땅찾아주기’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말 현재 530필, 1,400만㎡의 땅을 후손들에게 찾아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존ㆍ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전산망을 이용해 사망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이다. 조상땅찾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한 조상의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갖고 시청 민원실(부동산담당)에 신청하면 조상땅 소유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조상땅찾기서비스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구 민법에 따라 장자만이 신청이 가능하고, 60년 1월1일 이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 중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한편 부부, 부자 또는 형제라 할지라도 상속인 본인의 동의가 없거나, 이해관계인의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조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심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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