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현재 조기 발주한 각종 공사현장에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시는 시가지 교통난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에 따른 간선도로 확충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소나무 등 반출 금지된 임목폐기물까지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종합건설이 시공사로 지난해 12월 착공한 옥동대로3-5호선(간선도로~복주초등)개설공사 현장에는 이미 상당량의 소나무 원통은 사라지고 줄기들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안동지역은 재선 충 발생지역으로 직경 2Cm이상 소나무이동이 일체 불가하지만 이곳 현장에서 벌채된 소나무들은 아무 검증과 절차도 없이 참나무 등과 함께 반출됐다. 때문에 시의 관리감독 체계에 허점논란과 재선충병 인위적인 이동을 막는다는 주장은 공염불에 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오후 3시쯤 소나무 취재가 시작되자 새한종합건설 관계자는 “사무실 옆, 화물차에 실어 놓았다 덮게로 덮어 놓아 못 봤을 것”으로 변명하다 이튿날인 19일 오전 12시쯤 하청업체 관계자로 하여금 현장 구석진 곳에 출처도 불분명한 소나무 1t 화물차 한 대 물량을 보여줬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튿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포크레인을 동원, 소나무 뿌리를 캐내고 있어 의도적 은폐조작 이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옥동대로 공사현장 인근에 옥동 3주공APT가 들어서 있지만 현장에서 날아드는 비산먼지로 인해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이 모(50·안동시 옥동)씨는“어려운 경제로 인해 안동시에서 조기발주를 하고 있지만 전혀 주민들을 위해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현장 위주로 진행하고 있어 인근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앞으로 공사현장에 철저한 지도 감독을 펼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제특별법 제10조 소나무 이동 제한에 관한 법률 4항에는 산지전용허가 등에서 발생한 소나무류는 사업장 이외 이동을 금지 시키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윤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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