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웹 접근성을 의무화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11일부터 의무화가 발효됐지만 안동시 홈피에는 장애인의 웹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는 지난 11일부터 공공기관, 공기업. 종합병원 등은 장애인들이 화면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이미지 정보를 텍스트로 제공하는 웹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말 전국 246개 광역.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웹 접근성 조사 결과 안동시는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나났다.
또 상시고용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장애인을 위해 각종 보조기구와 인트라넷 접근성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행안부가 최근 500여개 전국 행정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실태조사에 돌입한 결과 상당수 기초자치단체와 복지시설 등이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일부 기관에선 여전히 웹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한국장애인인권포렴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회.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 1,100여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동시는 전체에서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는 지난 2월부터 8.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전면개편을 단행하면서 최고 수준의 장애인 웹 접근성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어 이 평가 자료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기대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등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장애인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하고 각종 정보통신 수단을 활용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장애인 웹 접근성에 대해 홈페이지 개선사업에 나섰지만 올해 완성될지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윤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