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8일 칠곡군청 강당에서 이동신문고를 통한 지역현장 민원상담을 실시한다.
이동신문고는 전문 조사관들이 직접 현지를 방문, 고충민원을 상담·접수하고 현장 중재를 통한 합의나 해결 등을 이끌어 내는 현장상담 제도인데 지리적 제약 등으로 서울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이용이 쉽지 않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또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한 고충이나 건의사항, 기타 법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합의제 국가기관이다.
김용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