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본회의나 상임위에 결석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회의장 산하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회의사규칙`과 `국회의원윤리규칙` 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윤리규칙 제정 권고안은 공무 목적이 아닌 국외활동, 지역구 활동, 결혼식 및 각종 경조사 참석을 위한 휴가는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신청 가능한 휴가 일수 한도를 1년에 45일로 제한했다.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무단 결석할 경우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은 출석, 휴가, 결석 상황을 회기 종료 후 3일 이내에 국회공보에 개재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토록 했다. 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원 1인당 6명씩 지원되는 의원 보좌 직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미국 의회와 같이 의원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은 이해 관계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등 각종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직무 수행상 통상적인 관례에서 제공되는 편의 또는 선물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령이 가능토록 했으며,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이를 반환토록 하고 금품 제공자의 소재지를 알 수 없거나 반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신고토록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은 사전에 윤리특위에 신고토록 하고,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데 있어 외국 정부 등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을 동반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 겸직과 관련해 보수가 없거나 직함만을 갖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겸직에 대해 윤리특위에 신고토록 하고, 겸직이나 외부 강의, 출판물에 대한 기고 등에 따른 근로 소득을 매년 윤리특위에 신고하고 이를 공개토록 했다. 제도개선 자문위는 또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특위 산하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위에 조사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사전 조사를 담당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사규칙` 권고안은 상임위원장도 소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 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장에게 `직권상정` 권한을 부여토록 했다. 또 상임위원장은 소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중간 보고를 들은 후 바로 전체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임위 안건 표결이 변칙으로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원칙적으로 기립 표결 또는 거수 표결토록 하고, 이 경우 찬성 의원과 반대 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재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의 본회의 일괄 상정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온 점을 감안,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은 원칙적으로 안건별로 각각 상정토록 하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동일 상임위 소관 안건 중 둘 이상의 안건을 일괄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의결은 반드시 안건별로 각각 표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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