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009년 1기분 자동차세를 2만400여 대에 18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1억 3,000만원 늘어난 세액으로 의성군 지방세의 13.8%를 차지한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경감되어 최고 50%까지 경감된 세액으로 부과됐다. 하지만,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전방조종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현실화해 전년에 비해 17%의 인상된 세율로 과세했다. 한편 군은 납기 내 납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납부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자동차세는 현금납부, 자동이체 납부, 위택스 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이달 말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정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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