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자와 짜고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봉화군의 한 특작물 작목반의 농민들이 무더기로 입건 됐다.
봉화경찰서는 7일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봉화군 재산면 모 토마토 작목반 농민 29명과 시공업자 4명을 입건하고 부정 수령을 주도한 작목반장 A모(50)씨에 대해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공업자와 짜고 공사금액을 부풀리고 허위 자부담금 입금증을 만들어 군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해 자부담 없이 국가 보조금 만으로 공사를 하는 등 특수작물지원사업에 배정된 보조금 3억4,900여만을 부정하게 수령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작목반장 이씨는 시공업자 K씨에게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농민과의 마찰을 무마하는데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고. 경찰수사 기간 중에도 시공업자에게 경찰에 가서 진술한 내용을 미리 메모해 주고 그대로 진술 하도록 유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국가보조금 사업에 농민들이 허위의 자부담을 부담한 것처럼 각종 보조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의혹이 있는 몇 몇 사업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