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이천동 501-3번지 내 GS칼텍스 안동북부저장소에서 지난 20일 오후 3시40분께 기름운반차량 탱크로리에 보일러등유를 주입하는 과정 주유기 오작동으로 보일러등유 600여ℓ 정도가 외부 도로 및 우수 로로 유출됐다. 이날 안동시청 환경보호과 직원 10명이 현장에 도착해 유흡착포, 오릴 붐 및 AC라이트로 긴급방제 작업을 실시해 오후 8시20분께 1차 방제작업 실시했으며 2차 유류 유출방제 전문업체가 도착해 마지막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특히 GS칼텍스 안동북부저장소 보일러등유 600ℓ 유출로 인해 인근 도로와 우수로 에서 심한 냄새가 진동하는 등 대기. 수질. 토양오염이 확산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페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페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해 최고 1,500만 원 벌금에 처 한다. 안동북부저장소 관계자에 따르면“보일러등유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외부로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 직원관리를 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추후 이러한 일 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을 잘 시키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관련법령에 의해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고발조치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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