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에 시행할 '국립백두대간고산수목원 조성사업'이 법령 개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국.공립수목원을 조성할 때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사전에 지정 및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목원조성및진흥에 관한법률'을 개정하고 시행기준 절차 등을 마련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국.공립수목원 조성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승인 후 추진했으나 앞으로는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고시하는 절차를 밟아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 14일이상 주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1회 3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또 예정지 안에서 산지·농지의 전용이나 수목의 벌채·토석, 임산물의 굴취.채취,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시설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국도.고속도로.공항.댐 등 공공시설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 제한되는 행위에 관해 산사태 등 재해의 복구를 위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을 조성하는 경우는 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입지여건의 적정성 등의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고시 후 추진토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 법령에는 현행 수목원이 갖추어야 할 수목유전자원의 전시시설(전시원.생태관찰로.전시온실 등)의 포괄적 규정을 각 전시시설에 대한 세부 종류로 구체적 안내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령 시행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식물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서식지 확보를 위해 국·공립수목원 조성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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