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황성동의 한 사거리에서 직진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차량이 모두 신호위반으로 적발됐다. 경찰은 이 사거리에서의 주행을 우회전이 아닌 직진으로 판단해 적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우회전을 직진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답해 논란을 빚고 있다.황성동에 사는 주부 A씨는 지난 23일 경찰서로부터 범칙금 고지서를 발송받았다. 여기에는 '신호위반'이라는 문구와 함께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는 A씨의 차량의 사진이 찍혀있었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교차로를 지날 때 직진 신호가 적색이더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다.또한 '우회전 시 신호준수' 등의 안내 표지판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설치한 과속카메라는 직진과 우회전을 구별하지 않고 적색신호에 직진 우회전 차로에서 주행한 차량을 모두 신호위반으로 적발했다.A씨를 비롯한 신호위반 고지서를 받은 주민들이 경찰에 항의하자, 경찰은 범칙금을 무효화하고 카메라를 임시로 꺼놓도록 조치했다.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주민들 사이에선 이 조치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이 '과속카메라 문제가 아니라 우회전을 한 시민들이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탓이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차선은 횡단보도와 우회전 진입로까지의 거리가 긴 관계로 차량이 직진 후에 우회전을 하게 돼 있다"며 "경찰은 이 곳에서 우회전하는 것을 직진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당초 이 사거리에 도로가 잘못 형성돼 있어 차량이 바로 우회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회전을 하게 되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해명이다.그러나 경북경찰에 따르면 정작 주행자가 직진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도로 길이가 몇 미터인지에 따라 우회전으로 취급하는지, 직진으로 취급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즉, 경북경찰청은 이 사거리에서의 우회전 주행을 직진으로 규정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는 없지만, 직진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또한 경찰은 '우회전 신호등', '우회전 시 신호준수 교통표지판' 등도 설치하지 않았다.주행자에게 우회전을 할 경우 단속될 수 있다고 알릴 수 있는 조금의 노력도 들이지 않았음에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A씨는 "코로나19로 신경이 곤두선 와중에, 신호위반 범칙금이 날아와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경찰은 범칙금을 무효화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번 일은 경찰의 실수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내가 알기로는 교차로를 지날 때 직진 신호가 적색이더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찰이 여기에 대해 명쾌하게 해답을 줘야만 한다"며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다음부터 이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경찰이 잘못한 것이라면 최소한의 사과라도 듣고싶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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