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민단체가 범법행위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 달성군의원에 대해 사퇴와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달성군의회 의원들이 땅 투기 의혹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며 달성군의회 구자학 의장과 김정태 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복지연합에 따르면 구자학 의장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 소유자가 인근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이축권’을 사들여 건축허가를 받은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또 김정태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2003년, 2010년)을 받았음에도 지난 1월 27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도주하다 체포됐다. 김 의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4월 15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복지연합은 "지역주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엄중히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국민적 원성이 높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특히 김 의원은 세 번째 음주운전이고 구 의장 역시 다른 전과가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재판이다. 이들은 삼진아웃 대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축권을 가진 제3자 명의로 농지를 매입해 농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제3자 명의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허가를 받은 의혹이나 되풀이되는 음주운전은 용서해서도 안 되는 범법행위"라고 규탄했다.은재식 복지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은 죄질도 매우 좋지 않고 처음도 아니기에 지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이들 두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와 재판부의 엄중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한편 2018년 8대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대구 8개 구·군 기초의원 당선자 102명 중 전과자는 29명이다. 이 중 음주운전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운전 동일전과로 2번 이상 처분을 받은 기초의원은 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