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돌봄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지자체에서도 이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동부지사와 대구 동구의회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조례는 장기요양보험 현장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발의됐으며 지자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한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근간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장에서 언어폭력과 낮은 임금 등으로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보건복지부가 2019년도 발표한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는 84.1%로 높게 나타난 반면 요양보호사들의 만족도는 54.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임금에 대한 만족도는 35.0%, 경력개발과 승진기회 만족도는 22.9%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요양보호사들의 일에 대한 보람은 75.8%가 만족한다고 나타나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수급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박용규 건보공단 대구동부지사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