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부경찰서가 이륜차 및 통행허가 차량 운전자들의 대중교통 전용지구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대중교통전용지구는 대구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를 끼고 있어 보행자들의 이동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곳이라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이에 일방통행로 역주행, 중앙선침범, 보도침범 등 법규위반을 집중 단속한다.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륜차 및 통행허가 차량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