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국회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가운데 검찰 출신 민주의원들이 국회 법사위에서 이탈하고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은 검수 완박을 공개 비판하고 나서 민주당 내부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장이 18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하면서 검찰 출신 당 의원들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소병철 의원은 소위를 바꾸거나 위원회에서 아예 이름을 뺐다. 검찰 출신 의원들은 검수완박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이들의 의견을 일축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18일 소병철 의원 대신 민형배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했다. 법사위에서 빠진 소 의원은 정무위로 이동했다. 소 의원은 대구 고검장 출신이다. 역시 검사 출신 송기헌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상정해 논의하는 법사위 제1소위에서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의원 모두 검찰 출신으로 최근 법사위 상황을 상당히 곤란해 했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은 법사위 소속은 아니지만 당의 검수완박법 강행을 공개 비판했다. 조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돌린 친전에서 "개정안 내용 일부는 위헌 소지가 있고, 법 체계상 상호 모순되거나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확실한 점이 있다"며 "당초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주철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뒷받침이 돼야 개혁안의 뜻을 이룰 수 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걱정이 많다"는 등의 메시지를 내왔다. 민주당 검찰 출신 의원들은 법조계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도부의 검수완박 추진 의지는 강하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라디오에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수사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이걸 위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검찰 개혁안은 현재 검찰 제도·사법 제도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며 "후진국 저 발끝에 있는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개혁"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했다. 파문은 일파만파로 확산 돼 법조계에서도 "해당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졸속으로 개정안을 준비하다가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헌법 12조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김오수 총장도 "헌법은 영장청구권자로 검사만 규정해서 해당 조문은 헌법 위배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위헌 소지가 있는데도 검수완박 법안을 왜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거대 민주당은 당내 검찰출신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