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마다 선거법 위반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칠곡군도 국민의힘 군수 몇몇 예비후가 사전 선거법 위반으로 칠곡선관위에 접수돼 일부 군수 후보들 공천을 앞두고 불법사전운동 위법사례가 난무해 벌써부터 상대방 후보에게 근거없는 흠집내는 사전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지난 칠곡군수 예비후보들 대상으로 지난 3월13일~14일까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에이스리서치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A 예비후보의 경우는 여론조사 결과 자신이 적합도에서 ′1등 했다‵며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나 칠곡군선관위는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칠곡 군수예비후보 11명이 출마하지만 그 중 3명의 후보가 여론조사 관련 결과를 왜곡한 자료를 배포와 후보모두가 여론조사 관련 공표 필수기재 사항은 생략하고 관련기사를 지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해 SNS로 전송한 것에 대해, 최근 칠곡군선관위에 접수되자 일부 다른 군수후보경쟁자들이 큰 불만을 표시하며 선거법 위반에 대해 즉각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비난의 목소리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이번 선거법 위법사례는 문제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연령별·지역별 등 구체적인 근거없이 ′적합도 1위‵란 문자만 발송해 공직선거법 제 108조 여론조사 결과 인용공표금지 위반협의로 인정된다.   또 지난 20일 B 군수 예비후보도 모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자 불특정 다수인들에 문자를 발송했고 C 후보도 같은 위반을 저질렀다. 이들 3명의 군수 예비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돼 21일 1차 경고 조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A 후보의 부인을 이장회의 자리에서 소개해준 B(여)씨도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 된다고 명시돼 있다. 지방선거일 40여일 남겨둔 칠곡군도 일부 군수 예비후보들 불법사전선거운동이 난무해 후보들 사이에 지역민심만 흉융 해지고 있다. 이번 기회로 각 당에 후보들의 공천심사과정을 좀 더 엄격한 심사규정이 필요하며 보다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풍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진정한 군민을 위한 정직한 후보가 누구인지 유권자들이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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