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성군이 올해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상반기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 위기 청소년들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 '위기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신청자 31명 중 기준에 적합한 12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청소년들에게는 올해 8개월간 1인당 매월 27만5000원, 총 22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또 청소년 안전망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 등을 통해 청소년 안전망의 연계 기관 간 토론으로 향후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다.김문오 달성군수는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가 유관기관 및 단체 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청소년 안전망의 활성화로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달성군을 중심으로 교육지원청, 경찰서, 학교, 보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청소년지원단 등 필수연계기관의 대표로 구성돼 있다. 청소년안전망을 구축해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지원·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가정 및 사회로의 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