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주사무소(이하 경주농관원)가 경주시 관내 농식품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한 결과 4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발혔다.원산지 표시 위반 주요품목은 돼지고기, 쇠고기, 배추김치, 콩(두부류) 등의 순으로 전체 위반품목의 77.5%를 차지했다. 특히 국내산에 비해 가격차이가 크거나 소비자가 외국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경주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4곳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21개 업체를 형사입건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815만원을 부과했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미국산 쇠고기 582kg을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켜 1700만원 상당에 판매했고 또 중국산 배추김치 540kg을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다 적발됐다.경주농관원 서광식 소장은 “지역특산물, 휴가철 해수욕장 인근 음식점 단속 등 적정 시기에 단속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 가용 인력을 총 동원해 농·축산물의 부정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유전자분석, 이화학검정 등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을 통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