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과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1일 시에 따르면 우선 올해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 등으로 전년 대비 4318가구가 적은 13만5850가구다.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6.99% 인상됐다. 지역별로는 수성구가 10.77%로 가장 인상폭이 컸고 북구가 4.74%로 인상폭이 가장 작았다.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로 인한 토지가격 인상과 주택 실거래가 상승,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만촌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31억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동구 백안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500만원이다.또 올해 결정·공시하는 대상 토지는 모두 42만9329필지다.올해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1.13%로 지난해 11.56%보다 0.43%p 하락했고 전국 평균 변동률 9.93%에 비해 1.20%p 높게 나타났다.지역별 변동률은 수성구가 13.69%로 가장 높고 이어 중구가 12.73%, 동구 11.21%, 남구 10.71%, 달성군 10.15%, 서구 10.13%, 북구 10.08% 순 이었고 달서구가 9.8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주요 상승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반영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과 구·군마다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건설사업의 활발한 진행으로 사업지 인근의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서대구KTX 역사 준공, 대구외곽순환도로 개통, 연호 공공주택지구, 도남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2단계)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K2 이전 확정으로 후적지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 반영 등도 상승요인으로 분석된다.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법무사회관인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상업용)로 제곱미터당 4220만원이며 가장 낮은 토지는 헐티재 북측의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35-2번지(자연림)로 제곱미터당 387원이다.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구·군(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구·군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나 토지정보과로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하거나 부동산 통합민원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이의신청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구·군에서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된다.이의신청 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구청장 또는 군수가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전문가로 구성된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3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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