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어자원 산란기를 맞아 어업 질서 확립과 안전조업 분위기 조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 동안 육상단속을 포함해 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시는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북도 어업지도선,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해경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주요 항·포구와 불법어업 민원 발생지를 중심으로 대대적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특히 경주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활용해 ▲금어기‧금지체장 미준수, ▲암컷대게 불법포획,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무허가 어업 등을 집중 지도·단속할 예정이다.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취소·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민과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어획물 관련 내용과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쳐 불법에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특별 지도·단속으로 준법 조업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