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과 관련해 경선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령한 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발혔다.영덕군선관위에 따르면 국민의힘 영덕군수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A씨 외 3명이 경선후보자 B씨를 도와달라며 경선선거인 등에게 총 22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하거나 수령한 혐의로 A씨 외 6명을 대구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 및 그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경북선관위 관계자는 "당내경선과 관련된 범죄는 공당의 당심을 왜곡해 정당한 후보자의 출마를 방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범죄로서 선거일 이후라도 고발조치 하는 등 엄중하게 죄책을 물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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