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견돼 선관위가 잇따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A씨를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수성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최종학력 외에 ‘○○대학교 ○○대학원 ○○포럼 수료‘라는 비정규학력을 함께 게재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거구민 총 493세대에 배부한 혐의가 있다. 또 사전신고 없이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인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총 1만1582통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전송일 전일까지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쇄물 등을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당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비정규학력 게재 포함)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같은 날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실시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정당선거사무소 유급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시키고 대가를 제공한 B씨와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중구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정당선거사무소에 유급직원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가장해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시키고 유급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73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사무원 등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선거사무소 유급직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다.대구선관위는 "법적으로 허용된 선거사무원 등이 아닌 자에게 선거운동을 시키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가 종료된 후에도 후보자나 정당이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위법여부를 확인·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