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 20일 시청 별관에서 경찰청, 교육청, 구·군, 유관기관 등 16개 기관으로 구성된 ‘교통안전실무TF회의’를 열었다이날 TF회의에서는 ▲2022년 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원인분석 공유 ▲기관별 교통안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발표 ▲교통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토론 등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특히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인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의무 확대’(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 없이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대시민 홍보에 적극 동참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또 어르신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를 통한 독거노인 등 방문 시 교통사고 사례 위주 교육과 보행보조기나 전동휠체어에 부착할 야광 반사스티커를 배부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관내 233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요 보행통로와 사고위험구간(우회전, 곡각지 등)에 포인트존 부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더불어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통행량이 급격히 증가한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에 대한 시, 구·군, 경찰, 유관기관 합동단속 강화 의견도 제시됐다. 최영호 시 교통국장은 “교통안전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기관 협업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으로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