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의 발신자를 허위로 표시해 선거운동을 한 A씨를 울릉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울릉군수선거 후보자 B씨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울릉군 총무과 명의로 선거구민 120명에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해 '공직선거법'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와 같은 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막바지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금품선거·허위사실 유포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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