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의성군·군위군 지역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 관련 불법행위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군위군 4명, 의성군 2명을 31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추가로 고발했다고 밝혔다.군위군 요양보호사 A씨는 선거인 7명의 거소투표 신고를 허위로 작성·신고했고 그 중 2명의 거소투표용지에 대리 투표까지 한 혐의이고 이장 2명은 본인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군위군 이장 B·C씨는 허위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각각 2명의 거소투표 신고인의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이 임의대로 기표해 대리 투표한 혐의가 있다.의성군 이장 D씨는 선거인 3명의 거소투표 허위 신고한 혐의가 있고, 의성군 E씨는 1명의 거소투표신고를 임의대로 하고 배달된 거소투표용지에 대리 투표까지 한 혐의다.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의성군·군위군 1200여명의 거소투표 신고인을 서면·전화·방문조사로 이날 전수조사를 마칠 것"이라며 "하지만 이후에도 신고·제보 등의 방법으로 위법행위가 포착되면 선거일 후 공소시효가 끝나는 시점까지 추적해 조사하고 위반자 전원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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