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주시가 사업장이 경주지역에 있고 주소지가 타지에 있어 특례보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발생한 것과 관련, '경주시장은 특례보증에 관한 조건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시는 지난 2019년 5월 13일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 지역금융기관 등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를 통해 2021년까지 금융대출 보증액 137억 7000만원, 이차차액 보전액 4억 3500만원 등을 지원한 바 있다.그러나 시는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할 당시 지원대상을 '경주시 관내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중인 개인사업자'로 제한해 타 지역에 거주지 주소를 두고 경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7772명이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이를 두고 감사원이 2018년 12월 19일 제정된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의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를 두고 금융대출 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 등 지원사업에서 불합리하게 배제되는 등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일부 소상공인 사이에서 경주시로부터 제외된 데 대한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경주시 관계자는 "특례보증은 지원금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당시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한 보상을 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또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을 보면 시장은 특례보증에 관한 조건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며 "당시 특례보증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인 개인사업자 제한이 추가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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