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준기 경주시체육회장은 15일 "경주시축구협회가 1년 6개월여 동안 경주시체육회와 경주시에 공문을 보낼 때 회장직무대행의 이름을 다르게 작성하는 등 회장직무대행을 사칭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시축구협회는 2020년 8월부터 올해까지 경주시로 보내는 공문에 회장직무대행을 A씨로 하고, 경주시체육회로 보내는 공문에는 A씨가 수석부회장, 회장직무대행에는 B씨의 이름을 올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경주시체육회가 경주시축구협회에 법적조치를 예고하자 경주시축구협회가 16일 반박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는 등 '경주시축구협회의 회장직무대행은 누구인가'를 둘러싼 두 단체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준기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주시체육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지 않은 자가 회장직무대행을 사칭해 경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부정 신청해 지급 받은 뒤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 회장은 "경주시축구협회는 회장 선출과 관련한 내부 다툼과 법정 분쟁의 결과로 지난 2020년 2월 회장에 당선됐던 C씨의 당선이 취소됨에 따라 B씨가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회장직무대행으로서 대표권을 갖게 됐다"고 했다.   또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경북도체육회, 경북도축구협회 등의 규정에 따르면 직무대행자는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만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나 A씨는 체육회의 인준 절차 없이 회장직무대행직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정상 회장직무대행 기간은 6개월이 초과할 경우 60일 안에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지만 2년이 넘도록 직무대행 체제를 고집하고 있다"며 "또 경주시에 제출한 보조금 신청 공문의 결재자는 회장직무대행인 A씨로 돼있으나, 경주시체육회에 보낸 보조금 신청 공문의 결재자는 회장직무대행 B씨이며 A씨는 수석부회장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에서 A씨가 경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신청·지급받아 집행하고 있다"며 "경주시축구협회처럼 체육회의 인준 없이 대표권자로 활동할 수 있다면 체육회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주시는 경주시축구협회의 대표권자가 아닌 A씨가 보조금을 신청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경주시체육회는 경주시축구협회 관계자들을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며 경주시는 적법절차를 통해 체육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주시 관계자는 "회장대행 체제인 경주시축구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변호사에게 자문도 받았다"며 "경주시축구협회에 보조금 지급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경주시체육회와 경주시에 보낸 공문서 회장대행의 이름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시가 받은 공문에는 모두 A씨가 회장직무대행으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경주시체육회로 보낸 공문에 A씨가 수석부회장으로 돼 있는지는 몰랐다"며 "경주시축구협회가 정상화 되면 모두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경주시체육회의 주장에 경주시축구협회 관계자는 "위 내용은 여준기 경주시체육회장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목조목 반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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