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한 대형 마트에서 분홍색 선으로 표시된 여성 전용 주차장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18일 30대 남성 운전자 A씨는 아이와 둘째를 임신한 아내를 태우고 구미 광평동 소재 한 대형 마트를 방문했다. 임신한 아내를 돕고자 여성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하려던 중 다른 모녀가 "자리를 먼저 맡아 일행이 주차할 것"이라며 10여 분 동안 비켜주지 않았다고 한다. 더구나 "여성 전용인데 남성 운전자가 이용하면 안 된다"며 면박을 주면서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남성 운전자 A씨는 “먼저 마트에 도착한 이용자가 우선으로 정중히 나와달라고 했는데도 비켜주지 않았다"며 "더구나 이를 목격하던 남성도 내용을 전혀 모르면서 ‘남성 운전자’라며 지목하고 지나가서 굉장히 황당하다”고 밝혔다.A씨는 “평소엔 일반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그날 아내와 아이가 타고 있었고 더구나 주말이라 주차 공간이 만원이라 찾던 중 마침 여성 전용 공간에 주차하려니 이분이 여성이라는 잣대를 내세워 저리 뻔뻔하게 일행의 자리를 맡아두는 게 옳은 건가요?”라고 SNS에 글을 올렸다.이에 몇 시간 만에 댓글이 100여 명 이상 달리면서 ‘비양심적으로 저래서 여자들이 욕먹는다’, ‘주차장을 어찌 미리 찜하느냐? 진상이다’ 등의 반응이 있는가 하면 일부 시민은 이번 사례가 아니라도 일반인이나 남성이 주차하면 ‘여자 전용 주차장이 왜 필요하냐?’며 실효성 문제도 꼬집었다. 40대 직장인 장모 씨는 "예를 들어 노모를 모시고 온 아들은 안되고, 혼자 운전한 여성은 된다고 하면 이게 정말 여성을 위한 정책이냐"고 말했다. 정부 법령에 따르면 여성 전용 주차장 설치는 의무사항이기는 하지만 위반에 따른 규정이나 제재는 없다.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경우 일반인이 주차했을때 기본 과태료 10만 원에 2시간 이상 주차 시 계속 신고가 가능하고, 방해는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은 위반 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벌금 또한 없다.
이처럼 규정이나 제재할 방법이 없어 남성이나 일반인이 이용해 비일비재로 시비가 붙어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또 ‘여성 전용’ 명칭에 관한 논란도 끊임없이 재기 돼 ‘여성 우선’ 주차장으로 바꿔 표기한 곳도 있다.게다가 ‘사회 약자를 위한 배려와 양보의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여론으로 ‘여성 전용 주차장’ 명칭이 여성이 약자라는 전재로 된 것과 성별로 인한 차별에 대한 논란이 줄기차게 이어져 왔다.최근 경기도 시흥시에는 여성 전용·임산부 전용 구역 대신 보라색을 사용한 ‘배려 주차’ 구역으로 표시해 여성뿐만 아니라 아이를 동반한 남성, 노약자, 몸이 불편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또 최근 서울시 마포구 공공 주차장에서 ‘BBP(넓은 주차장)’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하고 있다.한편 여성 전용 주차장은 여성이 아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 등을 배려해 편의를 위해 마련된 주차 구역으로 2009년 서울시에서 도입돼 시행되었으나 그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