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경기침체와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 관광객이 감소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체납세 정리를 위해 지난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 지난해 11월말 현재 체납액 210억원의 35% 이상 정리를 목표로 체납세 일제정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읍·면·동 세무담당자와 합동으로 전 체납자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체납자별 징수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징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거주지 및 사업장 연고지 금융기관을 통한 급여, 예금, 신용카드매출채권, 무체재산권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세를 충당할 계획이고, 부동산 및 차량 공매도 적극 실시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체납이 있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후 예고문 발송 및 관허사업제한으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의식을 전 시민에게 전파 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경주시 체납액 210억 중 30%(63억원)를 차지하는 자동차세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한 새벽, 주간 운행 단속으로 차량 번호판영치, 강제인도를 실시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압류부동산 공매, 은닉재산 추적 압류, 예금조회 및 추심, 신용정보 조회로 체납자의 금융 흐름을 파악해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한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과 시민들의 납세의식 고취로 징수율을 제고해 살기 좋은 경주건설을 위해 지방 재정확보에 이바지하고 있다. 신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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