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소송없이 소유권을 정리하는 시유재산되찾기 활동을 펼친 결과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절감했다. 5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소송제기시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지금까지 16건에 대해 소송없이 소유권정리를 완료했으며, 이중 지난 한해 동안만 11건(15필지, 717㎡, 공시지가 기준 6억원)을 처리하는 등 소송제기시 소요되는 착수금, 승소사례금, 인지대, 송달료 등 수천만원의 소송비용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그동안 시유재산되찾기 활동을 통해 시내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 가운데 소유권이 개인명의로 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제기 등을 펼쳐왔다. 이를 위해 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시에 수백만원의 착수금과 수입만원의 인지대, 송달료를 소요됐으며, 승소시에도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등 소송제기시 막대한 예산을 요소돼 왔다. 이에 포항시는 공부상(등기부, 토지대상)에 등재돼 있는 토지명의자 주소를 근거로 제적부 및 주민등록주소지를 파악하고, 주소지가 확인되면 토지명의자를 방문해 소유권정리에 협조해 줄 것을 끈질기게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소송을 제기하기 않고도 소유권을 정리는 성과를 거뒀다. 포항시 감사담당관실 전재열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도 적극적으로 토지명의자를 설득해 소송없이 소유권을 정리함으로서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예산 낭비 요인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2006년 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시유재산되찾기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13건은 승소가 확정돼 소유권을 정리했으며 나머지는 현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과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법원 등에서 각각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윤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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