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지난 12일 성주초등학교 정문에서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사)녹색어머니중앙회 경북성주지회 주최로 군청 관계자 및 성주교육지원청, 성주경찰서 등 30여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맞춰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초등학생 등굣길 보행지도와 동시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2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를 집중 홍보했다. 또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군청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수칙과 더불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며,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