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구가 지난 12일 대한미용사회 대구서구지회 주관으로 ‘2022년 미용업 영업자 위생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업 영업자가 매년 3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의무 위생교육으로 ▲공중위생관리법령 해설 ▲업소경영을 위한 친절교육 ▲매출증대에 도움이 되는 신기술 습득 교육을 했으며 미용인 상호 간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교육에 앞서 모범 영업자에 대한 서구청장 표창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현장에 적용돼 미용업 영업자의 위생관리 능력 향상과 신기술 습득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미용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