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LH 대경본부)가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ESG(사회적 책임) 실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LH 대경본부는 지난 4월 장애인 단체로부터 현재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건축 중인 민간매입약정 다가구 주택에 장애인 이동편의가 부족한 설계로 장애인 출입에 불편이 예상된다는 목소리를 듣고 즉시 개선조치에 나섰다.해당 주택은 청년 및 다자녀 유형 민간매입약정 다가구 주택으로 Barrier Free(장애인 이동편의 등을 위한 장벽 없는 건축설계) 의무 대상이 아니며 당시 준공 단계로 설계변경 및 인허가 변경이 곤란한 상황이었다.본부는 전문성을 활용 창의적인 대안제시로 시공 기술적,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시공사, 설계사, 건축 허가 담당 지자체 설득에 나서 램프 기울기 변경(1/12→1/8), 복도층고 상향(1690mm → 2100mm) 및 회전반경 확보(1.5m), 동 출입구 위치 이동으로 장애인 이동편의를 확보했다.또 향후 매입약정 및 주택매입 시 E/V 및 경사로 램프 설치를 필수 적용사항으로 자체 매입 기준을 개선하고, Barrier Free가 적용된 주택의 경우 장애인 우선 공급이 가능토록 유형전환 등 공급제도 개선을 본사에 건의해 장애인이 선택 가능한 주택 폭을 넓혔다.LH 관계자는 "연초부터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의견을 적극 업무에 반영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LH ESG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