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가동중단, 폐수 무단방류 논란, 유지보수 대금 미납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경주자원회수시설과의 협약을 조기 해지하고 정상운영 전까지 민간위탁으로 한시적 운영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당초 경주시는 지난달 2일 자원회수시설의 실시협약 위반, 쓰레기 대란 운영 등으로 정상화가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운영사인 (주)경주환경에너지를 상대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자귀책 협약 해지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주환경에너지 측에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서에 따른 의무사항 미이행 사항에 대한 ‘치유 이행’을 요구했다.경주시가 요구한 이행 내용은 미소각 쓰레기 처리, 대수선을 통한 소각로 정상화, 인력충원 및 환경복원동 정상화, 출자사 연대보증서 제출 등으로, 소각장 운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다.   그러나 시는 치유기간 중에도 사업시행자의 치유의지가 없자 치유기간 만료 전에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해지 사유로 ▲의무 소각량 불이행, ▲대수선 의무 위반(소각장 처리능력 지속 감소), ▲유지보수 및 관리 태만 등에 따른 실시협약 위반과 ▲출자사인 서희건설의 별도 지시와 재정지원 없이는 자체적인 조치가 불가한 점, ▲2020년부터 쌓인 생활쓰레기가 매립장에 3만톤 이상 적치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점 등을 들었다.   시는 오는 2024년 4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거, 경주시 직영 운영, 민간위탁, 개량운영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중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으로 공고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탁기관은 자원회수시설을 설계·시공한 적이 있고, 자원회수시설을 1년 이상 위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국내·외 업자 등 전문업체와 계약할 방침이며 정상운영 전까지 2년여 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자원회수시설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서희건설 측이 치유 의지가 없으니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며 "자원회수시설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 경주자원회수시설은 경주시가 ㈜경주환경에너지와 함께 민간투자사업(BTO)의 형태로 운영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다.   경주환경에너지는 서희건설의 자회사(지분 51%)로, 인력 채용과 회계 관리를 서희건설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서희건설은 시설운영과정에서 방치를 넘어 운영 포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인력채용이나 시설보수와 관련해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다.   경주자원회수시설의 소각로 2기는 정지상태로, 소각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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