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산림조합 측이 지난해 3월 구입한 부동산(대지)과 관련해 현재까지 이전이 늦어져 일부 조합원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지난해 11월 5일 북구 흥해읍 대련리에 소재한 포항시산림조합 대강당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의원 A씨는 지난 3월에 계약된 부동산 매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A대의원은 "4필지의 부동산 흥해읍 대련리 외 3필지 약 356평(1178m²)을 평당 320만원 총 11억 원에 계약했는데 조합이 토지매입 할 때 대의원총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한 "계약 후 6월말까지 매입한 부지에 쌓인 폐기물을 처리하고 기존건물을 철거한 뒤 잔금을 치르기로 했지만 잔금 지급기일이 5개월이 지나도록 폐기물이 남아 있다"며 계약위반이 이어지는데도 조합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을 요구했다. A 대의원은 "산림조합 등 법인들은 부동산 매매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라며 "11억이나 되는 거액을 주면서 중개사를 경유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거래를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나 산림조합측은 “투명한 진행을 위해 부동산 매입 당시 추진위원 비상임 이사 2명과 직원 1명을 구성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의 소유주는 이미 조합이 과거에 거래했던 부동산의 소유주였다"며 "판매자의 정보를 알고 있기에 비용문제 상 부동산 중개인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또한 “조합의 이사회 회의를 통해 상호의견과 진통 끝에 적정한 토지금액이라고 판단해 중개인 없이 진행한 일이었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부적절한 특혜나 조합에 피해를 준 것은 없으며 향후 상당한 자산 가치"라고 주장했다.폐기물의 처리가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폐기물처리업자가 조합의 땅에 침범해 폐기물을 야적해 2020년 5월부터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폐기물 관련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는 땅 소유주들의 협조로 폐기물이 깨끗하게 치워진 상태"라고 밝혔다.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가 늦어진 것도 이유였고, 3인 공동소유이다 보니 서로간의 불미스러운 분쟁이 발생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조합측은 "특단의 조치로 최근 부동산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통해 이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전등기가 완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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