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간 경주지역 이륜차 교통사고가 100건을 넘나드는 가운데, 배달 라이더 상당수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을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해결코자 정부와 지자체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배달 라이더들의 유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8~2021년까지의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06건, ▲2019년 124건, ▲2020년 119건, ▲2021년 81건으로 집계됐다.이 중 이륜차 교통사망사고는 ▲2018년 3명, ▲2019년 4명, ▲2020년 5명, ▲2021년 4명 등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르면, 오토바이 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돼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이 때문에 무보험 라이더가 사고를 낼 경우,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이륜차 책임보험은 용도에 따라 가정용·비유상운송·유상운송으로 나뉜다.가정용은 일상생활이나 출퇴근, 비유상운송은 중국집 등에서 고용한 자체 배달원, 우편 배달 용도다. 배달을 업으로 삼는 이들은 유상운송용 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업 배달업 종사자를 2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중 의무보험인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에 가입한 이륜차는 19%에 불과하다.국토부는 이를 해결코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를 추진 중이다.2021년에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등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인증함으로써 시장 내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고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진행됐으나, 15일 기준 '우아한청년들', '바로고' 두 업체만이 선정된 상태다.정부가 배달 종사자들의 유상운송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이륜차 배달업 공제조합도 지지부진해지는 모양새다.배달업 공제조합은 이륜차를 주로 이용하는 배달 기사들의 유상운송용 보험료 부담을 덜어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그러나 출자금 부담을 두고 배달앱 운영사와 배달대행업체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어 각 업체가 부담할 출자금 규모도 확정 짓지 못한 상황이다.지자체들도 배달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경북도는 최대한 배달 라이더가 유상운송보험을 들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경북도 관계자는 "미보험 오토바이가 주행하는 것은 반드시 해결돼야 할 일"이라며 "먹깨비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경주시 관계자 또한 "먹깨비 가맹점주들이 사용하는 앱에 미보험 오토바이의 위험성을 알리는 방안을 경북도에 제안한 바 있다"며 "경주시 또한 모든 배달 라이더들이 보험에 들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경주에서 배달 플랫폼 라이더로 일하고 있는 이 모(34)씨는 "코로나19 시대에 배달 노동자들은 필수노동자가 됐으나 라이더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낮고, 일부 배달플랫폼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미흡하다"며 "노동조건 개선 없이 단속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되고 라이더의 유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배달플랫폼업체가 이를 확인하고 업무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