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도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회계책임자와 군의원선거에서 선거 관련 답례로 음식물을 제공한 후보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의성군선관위는 경북도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5030만4000원)의 200분의 1 이상인 163만8413원(선거비용제한액의 3.25%)을 초과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보고 한 혐의로 회계책임자 A씨를 대구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해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영양군선관위도 영양군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후 일반선거구민 등 20여명을 모아 낙선 위로회를 개최하고 1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선거대책본부장 B씨를 대구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 선거구민에게 답례하기 위해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선관위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구현을 위해 선거가 종료됐더라도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거나 금품선거를 조장하는 등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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