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이 값싼 외국산 돼지고기 등심 24톤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대량 유통한 대구시 달서구 소재 육류가공업체 A사와 경북 경주시 소재 식육유통업체 B사 등 2곳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에 단속된 A사는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등심을 유통업체로부터 납품받아 탕수육용으로 작업해 시중 음식점에 국내산으로 약 20톤을 유통했다.B사는 스페인산 돼지고기 등심을 유통업체에서 구입해 탕수육용으로 작업해 시중 음식점에 국내산으로 약 4톤을 유통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경북농관원은 중화요리 음식점의 탕수육에 사용하는 돼지고기 등심의 원산지가 의심된다는 소비자의 제보에 따라 식육유통업체 중 돼지고기 등심을 납품하는 명단을 확보해 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다.업체 식육 보관 냉장고와 거래명세표, 납품내역 등을 통해 위반여부를 확인했고 국산과 수입산 식별이 가능한 원산지 검정키트 검정 결과로 단속했다.특히 해당업체는 축산물 판매 관련 거래처 및 거래내역을 은폐하고 있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 위반을 인정하고 있어 축산물 구입·판매에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 업체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여 더 많은 범죄행위를 밝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한편 경북농관원은 그동안 육류 소비가 많아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동해안 해수욕장과 주요 관광지 주변 식육판매점, 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해 돼지고기 등 축산물 위반업체 28곳을 적발했다.경북농관원 김동환 지원장은 “다가오는 추석명절에 농·축산물의 소비량이 많아 가격 상승으로 부정유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농·축산물을 안전하게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취약시간대 불시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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