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원안위의 원전 재가동(임계) 승인 이후 원전 정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이내 원전이 정지된 사고가 21개 원전에서 150건이나 발생했다"고 지적한 가운데, (사)한국원자력학회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재가동 승인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정지된 후 7일 이내 정지 건은 44건에 달했다"며 "특히 재가동 승인 당일에 원전이 정지한 사례도 있었으며, 단 하루 만에 정지된 사례도 6건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 "원전 별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이내 정지 건수는 고리2호기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빛2호기(17건)와 월성1호기(15건), 고리3호기(14건), 한빛1호기(13건), 한울2호기(10건) 순으로 원전 정지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노후원전 수명 연장에 앞서 노후원전의 안전성이 명확히 담보되고 있는지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한국원자력학회는 "정기검사를 위해 원전을 정지해 놓았다가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자동정지가 발생한 것과 노후원전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원전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뿐이고 나머지 원전은 모두 40년 미만의 운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원전은 노후원전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정기검사를 위하여 원전을 정지해 놓았다가 재기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원자로가 정지되는 현상은 운영기간중에 발생될 수 있는 일"이라며 "오히려 원자로가 정지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정지되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 원자로 정지를 마치 사고처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사)한국원자력학회에 따르면 원자로는 문제가 생기면 원전의 각종 계측기에서 이상신호가 발생하고 원자로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도록 설계돼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자로 정지계통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사)한국원자력학회는 "원전별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이내 정지 건수는 38년 동안 일어난 일이며 최근의 원전 자동정지 빈도는 현저히 감소했다"며 "평균 가동 원전기수를 고려한다면 원전 1기당 연평균 약 0.25회 정도에 그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