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이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일제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59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취득한 후 과거 위반이력이 있거나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품목·업종을 선정해 1회 방문으로 적발하는 '원포인트 단속' 방법으로 이뤄졌다.농산물 도매시장 내 '전담감시원'배치로 부정유통을 사전 차단했으며 위반 개연성이 높은 돼지고기는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저녁장보기 시간대 매장에서 판매중인 시료를 구입, 국산과 수입산 식별이 가능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사용해 점검했다.점검 결과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8건, 고춧가루 8건, 쇠고기 3건 등의 순이며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45곳, 가공업체 5곳, 식육판매업소 4곳이 적발됐다.집중단속 기간 중 대구·경북지역 1344개 업체를 점검해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25곳, 원산지를 미표시한 32곳과 축산물이력제 표시를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5곳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2개 업체와 축산물이력제를 거짓으로 표시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2180만원을 부과했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의성군의 한 떡집이 미국산 쌀로 만든 떡 15㎏을 구입해 매장에서 판매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문경시의 한 축산업체는 칠레산 돼지고기 125㎏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식당에 납품 ▲청도군의 한 건강원은 호주산 흑염소진액과 외국산 한약재로 제조한 흑염소중탕 165㎏을 국내산으로 속여 인터넷 통신판매 등이다.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질 예정이다.김동환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최근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어느 때보다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만큼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와 홍보 및 엄격한 단속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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