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만6000여명의 노인에게 122억 원 규모의 치매 치료약제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치매치료약제비 지원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4인 가족 월소득 195만6000원)의 60세 이상 치매환자는 3만원 한도의 치매치료약제비를 지원받게 된다. 치매환자와 가족은 이달부터 전국 253개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로 치매치료약제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별로 치료약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치매치료에 참여하지 못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며 "치료약을 조기 복용할 경우 치매의 중증화가 방지돼 시설입소율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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