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구직자들을 두 번 울리는 허위과장 구인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복잡한 민·형사 재판절차 등으로 인해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구제책 마련 등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대구·포항 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생활정보지, 직업정보지 등 인쇄매체나 옥외부착광고물, 인터넷 취업사이트 등에 사기성 허위과장 구인광고가 만연하면서 구직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 이들 업체들은 주로 다단계 회사 사원이나 영업·관리직을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배우면서 일하실 분`, `학원 등록하면 정규직 보장` 등의 광고 문구로 구직자를 유혹하고 있다. 특히 `내근직 주부사원 모집`, `관리직 사원모집` 등의 구인광고 역시 부업을 권유하거나 퇴직자를 상대로 관리직을 모집한다며 체인점을 강요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의 허위과장 취업광고를 적발하긴 쉽지 않은 실정이며, 신고 후 형사처벌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대구·포항·구미 고용지원센터의 지난해 허위과장 구인광고 피해사례 적발된 건수는 모두 6건에 불과하며 최근 3년간 피해사례 접수 건수도 15여건을 넘지 못하고 있으나 실제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센터 관계자는 "일부 판매회사 등은 대기업이 아닌 위촉판매사가 대행하기 때문에 채용이 되더라도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가 돼 버린다"며 "민·형사상 소송과정이 어렵고 피해보상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신고를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업 전 구인업체의 회사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만일 피해를 입었다면 관계기관에 신고, 구제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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