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김천시·봉화군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등의 혐의로 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천시의원선거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금전을 지급하고 연설·대담차량 등의 임차비용·기사인부임을 누락하는 등 위법선거비용을 포함한 선거비용지출액 총액을 선거비용제한액(4350만8400원)보다 1733만4676원(선거비용제한액의 39.84%) 초과 지출한 후보자·배우자·회계책임자를 지난 23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또 이들에게서 법정 수당·실비 외에 추가로 금전을 제공받은 선거사무원 등 9명을 선거비용초과지출 및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 등 위반혐의도 고발했다.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봉화군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4350만8400원)보다 287만8160원(선거비용제한액의 6.61%) 초과 지출한 혐의로 해당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구현을 위해 선거가 종료되었더라도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는 등 위법행위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