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006년 9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시유재산찾기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한 결과 공시시가 기준 1100억 원의 시유재산을 되찾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지난 2004년부터 동지역(洞地域)에 대한 시유재산찾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다. 시는 191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시내 동지역 도로 개설시 부지로 편입된 토지 중 개인명의로 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토지 명의자들의 협조를 받아 소유권정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소송이 마무리되면 공시시가 기준 1100억 원의 시유재산을 되찾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유재산찾기 사업 전에는 시내 동지역의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 중 개인 명의 토지들의 명의자들이 시를 상대로 토지사용료(임료)를 요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이 줄을 이었으나 시에서 시유재산찾기를 시작하자 이 같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이 자취를 감췄다. 시는 그동안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대전과 부산에 있는 국가기록원, 경북도청, 유관기관을 수없이 방문해 보상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해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또 도로 부지로 편입된 토지들의 명의자 10여명을 방문해 끈질긴 설득 끝에 이들로부터 도로 개설 당시 토지 보상금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확보해 증거 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끈질긴 탐문으로 1960년부터 1970년 당시 관련 공무원을 찾아내 법정에 증인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양심적인 토지 명의자를 설득해 법정에서 증언을 유도하고 소송업무 담당 공무원이 수차례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기도 했다. 이 결과 포항시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351건, 583필지, 14만5000㎡로 공시지가 기준 1100억 원 가량이다. 이 중 213건, 326필지, 9만200㎡, 공시시가 기준 742억 원이 승소했으며 나머지 136건, 254필지, 5만4300㎡ ,350억 원 가량은 현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대법원에 각각 소송 계류 중이다. 이외에 소송을 하지 않고 토지 명의자의 협조를 받아 소유권을 정리한 것도 16건, 21필지 2600㎡, 공시지가 20억 원 상당이다. 윤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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