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통상 의정활동의 꽃이라 부른다. 
 
행정사무감사는 기초의회 9일 이내, 광역의회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마다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구미시의회도 지난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대상은 구미시 본청 및 출장소 등으로 의회운영, 기획행정, 산업건설위원회 등 각 분과별로 나눠 시행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해당 시군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실시되기 때문이다.
감사결과 건수는 총 400건(시정 50, 개선 100, 권고250건)으로 ▲의회 운영 위원회 3건(개선2, 권고1) ▲기획행정위원회 197건(시정21, 개선47, 권고129) ▲산업건설 위원회 200건(시정29, 개선51, 권고 120)이다.
  하지만 의원들의 역량 부족과 감사자료 수집 등 미비 등으로 의정의 꽃인 행정사무감사가 유명무실하게 마치는 경우도 많아 의원들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행안부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지방의원은 3864명이다. 이 중에서 초선의원 비율은 대략 60%~70%에 달한다. 제9대 구미시의회도 시의원 25 명 중 초선(비례포함) 의원 만12명으로 과반수에 육박한다. 이들이 뭉치면 다선의원 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할수 있다. 따라서 초선의원이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바로 ‘행정사무감사’다. 이는 지방의회의 본질적 임무 중 하나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이기 때문이다.구미시의회는 물론 대부분 다른 시군 의회는 의정활동 경험부족과 자료 수집 부족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보다 거수기 역활만 하는 경우가 많아 선수에 관계없이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는 지방의회 의결사항 11가지가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제50조, 제51조에는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에 대한 내용과 보고의 처리, 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응답이 상세하게 규정돼 있다. 211개 조문으로 이뤄진 지방자치 사무는 이 중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에 대한 법조문이 3개에 달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초선의원 들은 이를 간과 하는 경우가 많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기초의회의 경우 대략 전국의 40% 정도가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고, 60% 정도는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선거로 인해 6월에 집회 예정이던 제1차 정례회가 하반기인 9월과 10월로 연기되면서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가 하반기에 결산 심의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따라서 초선의원에게 행정사무 감사는 향 후 4년 의정활동의 첫 관문이자 시험대다. 구미시 5선 다선 의원이며 의장까지 지낸 한 의원은 초선의원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꿀팀을 제시했다.우선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 시 정책적이고 중요한 사안은 2차, 3차 자료요구를 통해 세밀한 업무 파악이 필요하다. 둘째, 본인의 공약과 정책, 해당 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사업은 서류제출 요구 및 꾸준한 자료수집에 심혈을 기울어야 한다. 셋째, 의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협조를 받아 최근 3년간 행정사무 감사 자료요구 목록과 사무감사 책자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넷째, 감사 전 전략적으로 예산과 정책, 사업, 사무 구분 부서별로 주제별 자료정리, 마지막 현장 확인과 증인 채택 적극적 활용 등을 조언했다.구미시의회 한 전직 의장은 “시의원은 동내 일꾼이나 생계유지형 의원으로 전락해선 안된다“며,“ 주민이 뽑아준 선출직으로 명예와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라고 충고했다.한편 구미시민들은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 수단으로 의정활동의 꽃이자 종합예술이라는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초선의원들의 내실 있고 생산적인 감사 활동으로 주민들의 복지와 이익이 증대되도록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해 실망감만 더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