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여중생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사상경찰서 실종아동수사본부는 L양(13)의 시신부검 결과 용의자 김길태씨(33)를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확정하고 보상금을 2000만 원으로 올리고 실제 얼굴사진이 담긴 수배전단을 8일 배포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L양의 시신 부검을 실시해 사망의 직접 원인이 경부압박 및 비구폐색 질식사로 밝혀졌고, L양의 시신에서 검출한 모발과 타액 등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긴급 감정 의뢰해 일부 증거물에서 용의자 김씨와 일치하는 유전자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용의자 김씨를 용의자 신분에서 피의자로 확정하고 조기 검거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공조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피의자에 대해 추적검거 전담 14개 팀에 75명을 편성해 빠른 검거를 위해 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새 수배전단은 지금까지 그래픽 사진이 아닌 실제 김씨의 얼굴을 담고 있으며, 김씨는 175㎝마른체격에 어두운색 잠바와 흰색후드 티셔츠, 모자를 착용하고, 은색 운동화를 신고있으며, 최근은 안경 등 복장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 부산경찰은 범인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할 경우 신고보상금 최고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비밀을 절대 보장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처는 112 또는 사상경찰서 실종아동 수사본부 051-301-004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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