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입원·진료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의료급여 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의료급여 대불제`는 2종 의료급여수급자 중 병원비가 20만 원이 넘는 환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상환조건은 3개월 거치 1년 이내 무이자 상환으로 신청은 해당 시·군이나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다. 도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경제적, 육신적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신속하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25억 원을 배정해 지원한다"고 말했다. 백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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