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가 내달 4일부터 7일까지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벌일 예정이다.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산업단지 내 대기 및 폐수 공통배출사업장과 중점관리 등급 사업장, 민원발생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아닌 취약시간대(새벽·야간) 불법 행위근절을 위해 공무원과 북구명예환경감시원이 2개조 6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주요 점검사항으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비밀 배출구 설치 및 무단방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 관련 법령준수 여부 등이다. 북구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지도할 예정이나 상습 또는 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처분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환경관리 운영 기술 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현장 기술지원과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병행해 사업장 환경개선을 달성할 계획이다.배광식 북구청장은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민·관이 함께 힘을 합쳐 진행하는 이번 합동점검이 깨끗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