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4년간 경산시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회의는 지방의회,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10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2023~2026년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연 1320만원) 동결, 2023년 월정수당은 1.4%(20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인상된 월 200만5930원, 2024~2026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위원회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의정 활동비와 2024~ 2026년 월정수당을 최대한 보장하되 경기침체 장기화를 고려해 2023년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 결과는 경산시장과 경산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시의회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를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