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정석구 서장)는 구급활동을 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10일 성주소방서에 따르면 2009년 한해 동안 성주군 관내에서 3회 이상 구급신고와 아울러 폭행의 위협을 가한 사람은 22명에 이르며 이들 중 한사람이 열한 차례에 걸쳐 만취상태에서 폭행 위협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공무 수행중의 폭행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 대응하기로 하고 구급대원에게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한 소형 휴대 녹음기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영상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구급차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피해 예방교육 실시와 대응 매뉴얼도 배포했다. 지난해 폭언 등 폭력적 행동으로 이송이 어려웠던 건수는 전체 이송건수 1733건중 506건으로 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 관계자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폭행의 위협을 한 적이 있는 구급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상습적인 신고와 폭행 위협을 한 사람에 대해 신고단계에서 부터 대응키로 했으며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시 법적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119대원의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강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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