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상시, 200여개 기업 년차적 정기조사 방문조사 자산취득에 따른 경주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공평과세를 위해 2010년도 지방세 세무 조사 계획을 확정했다. 연중 상시로 약 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는 기업경영 활성화를 도모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탄력적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조사대상으로는 법인에 대한 지방세 과소신고를 비롯한 법인체의 과점주주 여부, 비과세·감면대상자 중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와 중과세 여부 등을 중점으로 한다. 단, 기업의 규모 및 성실성을 감안해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하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조사연기신청, 징수유예 등 요건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세무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함은 물론, 행정전산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도 통합세무조사로 중복조사를 피하고, 조사기간도 최소화하며, 지속적인 세무 상담과 사전안내로 기업의 세무 업무에 대한 애로사항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세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평과세, 성실납세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신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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